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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GTS300 SUPER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9: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375에 있는 서울전문학교 앞 편도 3차로를 신설동 교차로 방면에서 동묘앞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서울전문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