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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7.16 2014가합32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각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J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 6. 7. 접수 제5853호로 자신앞으로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로 인하여 설정된 권리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원고는 J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K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기입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하 이로 인한 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3) 이 사건 경매절차 중 피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이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14. 6. 17.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도배 및 장판 공사대금 1,2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I은 2014. 10. 20.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축대 및 조경 공사대금 4,2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 F, G, H은 2014. 9. 25.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전기배관 공사대금 17,234,000원의 채권이 있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