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3. 3.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5%의, 그...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7. 피고에게 채용되어 2016. 3. 3.경 9:50경 피고의 이편한세상 테라스광교 건설공사현장의 302동 기계실 상부의 슬래브 합판이 깔린 발판 위에서 사각파이프 양중작업을 위해 타워크레인 기사와 무전기로 교신 중이었다.
나. 원고가 서 있던 곳 뒤에는 거푸집 수정작업을 위해 슬래브 합판을 일부 개방해 둔 개구부가 있었는데,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이 교신하다가 발을 헛디뎌 약 3m 아래의 추락방지망으로 1차 추락하였다.
다. 원고는 위 추락방지망의 연결부위가 끊어져 2m 아래의 바닥으로 다시 추락하였고(이하 1, 2차 추락을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요추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라.
현재 원고는 위 사고로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불완전마비(신체감정촉탁결과상 노동능력상실율 100%, 평균여명 단축 10~11%), 신경인성방광(신체감정촉탁결과상 노동능력상실율 20%)의 장해를 겪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갑 3호증의 1, 갑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취지 참조). ⑵ 피고는 건설현장의 개구부의 경우 항상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추락방지 시설을 비치하거나 안전요원 배치하거나 적절한 경고조치를 취하는 등 개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