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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17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소93583 양수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