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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2 2020가합20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85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4. 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기간은 2020. 4. 20.부터 2021. 6. 30.까지로 하고,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매월 1일 선 불 지급 )으로 약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부터 2020. 9.까지 5 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공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2020. 5. 1.부터 5 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가 그와 같은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20. 10. 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으로, ⑵ 2020. 5. 1.부터 5 기분의 차임 중 피고로부터 뒤늦게나마 지급 받았음을 자인한 4 기분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3,850,000원[= 19,250,000원 (3,850,000 원 × 5개월) - 15,400,000원] 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⑶ 2020. 10.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3,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⑴ C의 부탁으로 C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