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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3. 3. 선고 71나173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41]

판시사항

민법 부칙 10조와 법률행위의 채권적 효력

판결요지

민법 부칙 10조의 규정은 물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자체를 상실시키는 규정일 뿐이고 매매계약 자체의 채권적 효력까지 상실시키는 규정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10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인천시 외 1명

주문

피고등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인천시는 인천시 남구 숭의동 130번지의 8 전 275평 및 위 같은곳 130번지의 4 전 50평에 대한 각 1960.6.20.자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등기접수 제5169호로 경료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130번지의 8 전 275평중 별지도면 표시 가,나,마,바,가를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4,652평 및 위 130번지의 4 전 50평중 별지도면 표시 나,다,라,마,나를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12,649평을 각 분할하여 1956.6.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 인천시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인천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본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다음에 정정하고 보충하여 설시하는 외에는 원판결이유에 적힌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에 이를 인용한다.

그리고 원판결 이유 제7행 이하의 "취기된 기록중 불하재산 위치증명원 첨부도면 귀속부동산 매매계약 갱신계약서, 귀속부동산 매매계약서, 대 및 건물감정표의 각 기재와"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불하재산위치증명원, 동 도면), 동 제6호증(복명서), 동 제10호증(귀속부동산 매매계약 갱정계약서), 동 제11호증의 1,2,3(각 부동산감정표), 동 제12호증(귀속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과"로 정정 설시한다.

2.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본건 토지를 불하 받았다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불하행위는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은 물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자체를 상실시키는 규정일 뿐이고, 매매계약(귀속재산 매매계약)자체의 채권적 효력(본건의 경우 불하받은 귀속재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까지 상실시키는 규정은 아니므로 피고의 동 주장은 그 이유없다.

3.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위 불하받은 귀속재산의 분할 및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고 피고 인천시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고 국가를 대위하여 동 귀속재산 부분에 대한 위 원인무효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부분은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피고 인천시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은 1심에서 기각되어 원고의 항소가 없어 확정되었다),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안병수(재판장) 유상호 강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