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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2 2017가합1094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