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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00:41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풍암지구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