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2 2018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14:40 경 거제시 C 앞길에서부터 거제시 거제 북로 226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4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