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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0358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안산시 상록구 D 전 2,220㎡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의 아버지 망 E은 1980년대부터 피고들에게 안산시 상록구 D 전 2,2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기간을 정함이 없이 연 차임 백미 4가미로 하여 구두로 임대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다가 200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및 가판대 등 지상물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여 왔다.

원고는 2006. 7. 27.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고 임대차계약서 없이 그전과 같은 방식으로(다만 수 년 전부터 차임을 연 8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왔다.

원고는 2016. 10.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비닐하우스의 시설비 등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요구하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제안도 거절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비닐하우스 331㎡,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비닐하우스 303㎡, 같은 도면 표시 ㅈ, ㅊ, ㅋ, ㅌ,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비닐하우스 303㎡, 같은 도면 표시 ㅍ, ㅎ, ㄱ¹, ㄴ¹, ㄷ¹,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비닐하우스 403㎡, 같은 도면 표시 ㄹ¹, ㅁ¹, ㅂ¹, ㅅ¹, ㄹ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가판대(하우스) 2㎡(이하, ‘이 사건 각 지상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별지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