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4 2014고정8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3.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801호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4.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