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8: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독곶2교차로를 황금산 방향에서 삼길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를 따라 시속 약 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56km 이하로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크레도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상세불명의 손상 및 그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과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