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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02 2014노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그 아버지인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얼마 동안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그 상처가 일상생활에 어떠한 정도의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증인 H의 단편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상해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I생으로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인 2012. 10. 8. 경상북도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진술할 당시 만 3세 2개월 가량 되는데,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 J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옷을 벗긴 뒤 음부와 엉덩이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 피해자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