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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7노17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 계약서 미작성,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위 무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G은 F에서 임금을 지급 받는 대신 I 농구클럽의 추가 개설을 통해 스스로 수익을 발생시켜 가져가는 조건으로 일하였기 때문에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H은 F의 I 농구클럽과는 별개로 스포츠클럽의 정부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입사하였는데, 정부 공모사업에 당선되기 전까지 실비만 지급 받기로 하였으므로 근로 기준법상 근로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G, H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