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9 2018고단1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삼태기 말길 4 도로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내유동 쪽에서 조리 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손상을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