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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11: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D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넌 오늘 죽어야 해.”라고 말하면서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수 회 차 피해자가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마치 피해자의 목을 그을 듯이 협박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파열(우측)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험한 물건 휴대 사실 제외]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과 발로 폭행하고 도루코 칼을 집어 드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사진 / 현장의 부엌칼 및 도로코 칼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과 발로 폭행하였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지 않았고, 상해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D 모두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피해 다니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기 가평군에 있는 팔각정 휴게소에서 발견하고 다리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려 D의 사무실로 데리고 간 점, D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