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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4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02:57 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 음주 의심, 비틀거리더니 갑자기 속력을 낸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6 경부터 03:31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 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당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을 정도로 주취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