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42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범죄의 태양, 피해 회복 상황, 범행 이후의 피고인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 시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원심에서 피해자 K의 부모와 합의한 외에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들의 부모들 과도 모두 합의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각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