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3.27 2013도130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치료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청구사건 및 치료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