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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372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20, 이하 ‘372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6. 23:35경 피고인/배우자 B(44세 여성, 이하 ‘B’이라 한다)/피해자 딸 C(15세 여성, 이하 ‘C’이라 한다)/아들 D(이하 ‘D’이라 한다)의 공동주거지(부산 연제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C의 방 옷장에 담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5cm, 칼날 길이 18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 C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019고단8, 이하 ‘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23. 22:35경 피고인/배우자인 피해자 B/딸 C/아들 D의 위 공동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딸 C, 아들 D 등 자녀들 밥을 잘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야구방망이(길이 78cm)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3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5), 112신고사건처리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4개월~1년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