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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10 2015고단112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9. 17:5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자 신이 피해자에게 납입한 계 불입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둔 칼(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을 꺼 내들고 피해자에게 가리키며 “ 다

끝장 보러 왔다.

오늘 해결 안하면 다 끝장내겠다.

끝장내고 나도 죽는다.

오늘 둘 죽이고 자기도 죽고 끝장내려 왔다.

오늘 셋이 다 죽자.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9. 17:50 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 노화 리에 있는 능금 휴게소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C를 경유하여 다시 위 능금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EF 소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관련 사진 [ 판시 제 2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 1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칼을 소지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 칼을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및 남편 F와 대화를 나누다가 F는 집으로, 피해자는 집 뒤편으로 가버려 뒷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어 풀숲에 던져 버렸다’ 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전후 정황(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