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090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4.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4.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