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절도 피고인은 2014. 8. 26.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중계로 155 불암고등학교 앞길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의식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신용카드 2매, 상품권 10만 원권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사실 주류대금이나 안마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이어서 사용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8. 26. 04:16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점 업주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 105,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 범행으로 절취한 C 명의의 비씨카드(F)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나. 같은 날 05:05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점 업주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 10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의 범행으로 절취한 C 명의의 비씨카드(F)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다. 같은 날 05:36경부터 같은 날 06:57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점 업주에게 총 4회에 걸쳐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 1,20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의 범행으로 절취한 C 명의의 비씨카드(I)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