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68

특수상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1. 16:0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재건축 현장 앞길에서 D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정차한 후 위 공사현장 경비원에게 노면이 결빙되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위 공사현장 반장인 피해자 E(62 세) 이 위 화물차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제지를 하자, 피고 인은 위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이런 개새끼. 너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놈 하고는 이야기하기 싫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운전석 바로 옆에 피해자가 붙어 서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의 좌측 발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족 배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사현장 노면 상태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공사 현장을 떠나려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문과 운전석 사이에 서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던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떠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동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차량의 진행을 막았던 점, 이에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기 위하여 문이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