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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노7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다음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가 피해의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 믿을 수 있다.

② 피해자가 피해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할 때 피고인도 ‘ 신체 접촉’ 이 있었음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③ 피해자가 배낭을 메고 있어 피해자 바로 뒤에 서 있던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은 적다.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추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판단 원심이 밝힌 이유와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① 피해 당시는 전동차 안에 이미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는데 E 승강장 출입문이 열리며 피해자와 피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 로 인해 기존 승객들도 서로의 공간을 좁히며 연쇄적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피해 자가 전동차에 타서 몸을 출입구 쪽으로 돌려 설 자리를 잡은 후 피해자보다 늦게 탄 피고인이 포함된 무리가 피해자를 지 나 전 동차 내부로 더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주변에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았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직전 피해자의 뒤에는 불상의 남자 두 명이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서 있었다.

이 들은 피해 자가 전동차에 들어와 출입구 쪽으로 몸을 돌릴 때 피해자로 인해 약간 뒤로 밀려날 정도로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반면 피고인은 전동차 내부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