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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2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백화점 등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갚아야 할 개인 채무가 많고, 미수금을 갚아야 할 업체가 많았으며,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길 판매처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C로부터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품권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사무실 운영비용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또한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더라도 피해자 등 일반인이 구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 5%의 덤 상품권을 받을 수 있었을 뿐 5%를 초과하는 6% 상당의 덤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말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상품권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E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복지단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신세계백화점상품권을 다량 구매하면 일반적인 5%의 덤 상품권이 아니라 6%의 덤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니 상품권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6%의 덤 상품권을 받아 피고인은 0.6%의 차익을 남기고, 피해자에게는 0.4%의 덤 상품권을 얹어 모두 5.4% 상당의 덤 상품권을 추가로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품권을 구입해주었는데 약속한 5.4% 상당의 덤 상품권을 공급하지 않고 5% 상당의 덤 상품권만을 추가로 공급해주어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피해자에게 덤 상품권은 보너스 개념이어서 신세계백화점에서 월말에 정산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지급을 연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