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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1. 11. 선고 2006누11691 판결

가산세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가산세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가공거래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암묵적으로는 그러한 가공거래를 인지하고서도 이에 편승하여 회사 영업실적 증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공거래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농후하므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87,20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1,319,58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1,839,93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704,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마항의 마지막 부분(제13쪽 제8행)에 다음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부분]

"또한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의 인도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2001년 제1기, 2001년 제2기, 2002년도 제1기, 200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 및 매입세액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법 제9조는 신고납세방식을 취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 재화의 인도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화의 인도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하여 그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해 재화의 인도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 세금계산서 교부의 기초가 된 재화의 공급에 관한 약정이 가공의 것이 아닐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원고는 가공거래로 인한 소득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배된 경우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한 소정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는 실질과세원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