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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던 인천 서구 D에 있는 휴대 전화기 판매점에 방문하여 “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폰이 필요하니 휴대폰 공기계를 판매하면 휴대폰 기계 값은 각 1달 이내로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받아서 공기계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 달 내로 휴대 전화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6. 20.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13,218,200원 상당의 아이 폰 11대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