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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5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7.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6. 11: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은 2017. 12. 23.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이 사건 이전에 2018. 4. 19. 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전과에서 보는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