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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51797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7. 3. 20.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8. 21.부터 2007. 10. 6.까지 47일 동안 B정형외과에서 요추염좌긴장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4.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위식도 역류질환, 고혈압, 말초성현기증 등의 병증으로 17회에 걸쳐 총 3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 각 보험계약과 같이 40건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27,142,211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80,822,552원이다.

귀속연도 사업소득(원) 신고여부 소득지급처 2007년 47,584,200 신고 E 꽃 농원(F) 2008년 79,296,800 - 2009년 92,482,680 신고 2010년 102,437,900 신고 2011년 137,394,084 - 2012년 164,325,000 - 2013년 92,687,710 신고 2014년 145,206,600 신고 2015년 141,803,200 신고 2016년 140,905,088 신고 2017년 과세기간미도래

라. 피고는 과세관청에 2009. 6.경 테라칸 차량을 취득하여 이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였고, 2015. 8.경 나주시 C 및 D 토지를 취득하여 이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한편, 피고는 과세관청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와 같이 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G한방병원, H한방병원, B내과의원, I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보험개발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