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20. 6. 11.까지 연 6%, 그...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지상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방수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를 대금 1,450만 원, 하자담보기간 3년(2018. 10. 15.까지)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 피고는 그 무렵 위 방수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5. 10. 19.까지 약정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최상층 세대 중 하나인 E호에 거주하고 있던 F는 2017. 9.경 안방 천장에서 물이 새자 피고에게 보수공사를 의뢰한 후 그 대금으로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F는 또한 2018. 10. 30.경 ‘G’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H로부터 안방 천장 누수 보수공사에 관한 2,260,500원의 견적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무렵 H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합계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1. 주식회사 I(이하 ‘I’)에 이 사건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를 대금 1,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I은 2018. 12. 중순경 위 공사를 마치고 원고로부터 2018. 12. 17.까지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 21, 25,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이 사건 방수공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에는 방수효과가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최상층인 E호, J호와 그 아래 세대인 K호 등에 심각한 누수현상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누수현상은 피고의 부실 공사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