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6.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517』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 나라에 ‘V20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마치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8. 04:0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3,300,000원,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세트가 들어 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데 상트 점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5. 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중국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143,500 원 및 피해 자로부터 받은 시제 금 100,000원 등 합계 243,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전을 그대로 가지고 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1595』 피고인은 2017. 12. 12. 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모텔 608호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으면서 위 체크카드로 피고인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