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 6.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였고, 피고인이 섬유회사에 근무하면서 처와 중학생인 아들 1명, 딸 1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