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39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0. 11. 10.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어린이집' 앞에서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위 어린이집 원장실로 침입하여 원장실 책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카메라 1대와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10. 22:38경 위 E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엣지클럽(www.edgeclub.kr)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2. 16. 2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11. 10. 22:38경 위 E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엣지클럽(www.edgeclub.kr)에 접속한 후 ARS 결제방식에 의하여 대금 30,000원을 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2. 16. 00: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합계 2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0. 11. 13. 20:0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어린이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위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2. 16.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