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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6 2015가합2073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10. 1. 체결한 경영권 이전합의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경영권 이전약정의 체결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은 원고 소유였던 천안시 D 체육용지 2,588㎡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의료시설 전문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였는데, 건설경기가 악화되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 이에 따라 C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던 피고 법인등기부상 피고는 2009. 8. 10.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F은 2009. 4. 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F은 피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아래의 경영권 이전약정 시까지 피고가 회장으로서 C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와 C은 2009. 10.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C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경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그 대금으로 피고에게 2,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경영권 이전합의약정(이하 ‘이 사건 경영권 이전약정’이라 하고, 그 기초가 된 처분문서를 ‘이 사건 경영권 이전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9.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경영권 이전약정에 따라 주식을 원고가 모두(100%) 인수하였으며 차후 위 약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원고의 대표자로 당시 원고의 목사였던 E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은 C의 유일한 자산이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함에 따라 C은 2011. 12. 31.경 폐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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