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8 2012고합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22:23경 거제시 C아파트 26동 앞 주차장에서 D 카렌스베타 승용차를 주차상태에서 후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거제시 G에 있는 거제경찰서 E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 22:56경 위 E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음주측정거부죄의 주체는 당해 자동차를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내용대로 운전한 ‘운전자’에 한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숙소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하여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고 잠이 들었다가, 잠결에 실수로 기어를 후진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