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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5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1. 19:4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1층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너 공무원이냐 "라고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