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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노26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 퇴원 사유가 없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담당의사 등과 대화를 나눈 것일 뿐 병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퇴거 불응죄는 퇴거요구를 받고도 즉시 응하지 않음으로써 바로 기수가 되는 즉시범이므로,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자가 주거 등에서 누릴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된 이상 퇴거 불응죄는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업무 방해죄에서 업무 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 9410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H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4. 4. 30. 경 457호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을 쳐다보고, 침상에 한쪽 다리를 걸치고 누워 있거나 병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여 다른 환자들이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불안 하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병원 업무가 방해된다고 판단하여 병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여 경비업체 직원을 호출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