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 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남원시 D 외 12 필지에서 육상 골재 채취업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10. 경 남원시 E에 있는 골재 채취 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90 톤을 허가 또는 승인 없이 포크 레인 기사 F에게 지시하여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E에 있는 구덩이에 매립하도록 하고,
나. 2015. 3. 내지 4. 경 남원시 G에 있는 골재 채취 현장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위 장소에 있던 축사를 철거한 후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15 톤 및 폐 슬레이트 12 톤을 허가 또는 승인 없이 포크 레인 기사 H에게 지시하여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위 G에 매립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H, I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J, H, F, I(K 진술부분 포함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남원시청 환경과 자료 제출 관련)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참고인 L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유한 회사 B 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 회사 B: 각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