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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합507408

계약규정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일원 지상에 공동주택( 아파트) 181 세대( 임대주택 21 세대 포함) 및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시행사업’ 이라 한다) 을 영위하는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9. 9. 2.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이하 통틀어 ‘ 대주들’ 이라 한다) 와 사이에 PF 자금을 9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 받기로 하는 ‘ 서울 종로구 G 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사업 및 대출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라 한다 )를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대주들의 대출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대리금융기관이다.

다.

원고는 대주들 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한 대출한도 액 900억 원 중 360억 원을 대출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년 11 월경부터 이 사건 시행사업에 의한 분양을 시작하여 아파트 159 세대를 분양 완료하였고, 2019년 12 월경 분양 계약자들 로부터 분양 수입금 중 계약금 132억 1,9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마. 원고는 2020. 1. 7. 위와 같이 수령한 분양 수입금으로 대주들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중 제 8조 제 2 항 제⑺ 호( 이하 ‘ 이 사건 쟁점조항’ 이라 한다 )를 들어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이 불가 하다고 답변하였다.

바.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하면, 미 인출 한도대출 약정금( 대출한도 액에서 실제 대출 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여 대출한도 액을 말한다) 이 있는 경우 분양 수입금이 납입되더라도 대출금 상환 적립계좌가 아니라 운영계좌로 이체되어 해당 금원만큼 한도대출 약정금이 감액될 뿐이고, 미 인출 한도대출 약정금이 모두 소진될 때 까지는 분양 수입금으로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