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23:00경(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여행용가방 속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후 한국행 B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3. 17. 03:4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에 첨부된 미국발 항공여행자 대마오일 카트리지 적발(증거기록 6면)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한다.

위 대마오일 카트리지는 피고인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친구의 생일파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여행가방에 넣어 두었던 것인데, 이후 피고인은 여행가방에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꺼내지 않은 채 그대로 입국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대마 수입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