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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53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1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로부터 별지1 표 ‘잔금’란 기재 각 돈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 2. 청주시 흥덕구 O 일원 P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을 목적으로 하여 청주시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 잔여분에 관하여 임의분양 구 주택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아파트 중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남은 세대가 30세대 미만이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2. 27. 국토교통부령 제1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이른바 ‘일반분양’) 방식이 아닌, 위 규칙 제21조의2 및 제22조의 적용만 받는 분양(이른바 ‘임의분양’) 방식에 의할 수 있다

[구 주택법 제38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별지3 관련법령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중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남은 세대는 19세대이고 원고가 위 남은 세대에 관하여 따로 공개모집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므로 원고들은 이른바 임의분양을 받은 사람들로 보이는데, 아래 나.

항의 약정서에서 ‘일반분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일반분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따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분양’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을 받은 사람들이다.

원고

F, 원고 G를 제외한 원고들과 Q, R(다만 아래 약정서, 조합원가입계약서 및 아래 마.항의 공급계약서 작성 이후, 원고 F은 Q의 계약을, 원고 G는 R의 계약을 각 승계하였다. 이하 그냥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4. 9월 ~ 2015. 7월 무렵 사이에 피고에게 분양 예치금 명목으로 각 5,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