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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5가합33250

보증금 지급채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의 내용 1) 우즈베키스탄 소재 합작법인인 UZ-KOR GAS Chemical LLC가 발주한 UGCC(Ustyurt Gas Chemical Complex Utilities & Offsite, 우스튜르트 가스화학시설) 공사의 수급인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

)는 2013. 7. 5. 피고에게 위 공사 중 ‘FIELD TANK ERECTION WORK(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저장탱크 27기를 조립설치하는 내용의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미화 7,435,000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를 의미한다

)에 도급주었다. 2) 피고는 2013. 8. 5. 이 사건 공사를 그대로 원고에게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가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역무를 원고가 피고의 이름으로 수행하고(현대엔지니어링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줄 때 하도급을 금지하였다

),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공사기간은 2013. 8. 30.부터 2014. 10. 30.까지(현대엔지니어링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 정해진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고, 하도급 계약금액은 피고와 현대엔지니어링 간의 계약금액의 90%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계약금액 중 10%를 지급하고, 기성금은 월공정율에 따라 80%, 기계적 준공 후 10%를 지급하되(위 10%를 ‘유보금’이라 한다

), 피고가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 비율, 지불조건 등에 따라 지급한다. 라) 지체상금은 주당 계약금액의 2/100의 비율로 적용하며, 계약금액의 10%를 상한으로 한다.

나. 공사의 진행 경과 1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어 원고는 2013. 10. 22. 착공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