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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7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말경부터 단속 시점인 2014. 3. 12. 15: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앞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상호 없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2-3명을 고용하여 1일 평균 3명가량의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3-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공급해주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