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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5185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68,539원과 그중 59,804,388원에 대하여 2009.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9. 11. 24. 보증금액을 2,6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1999. 12. 30. 보증금액을 8,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2000. 12. 28. 보증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2001. 5. 30. 보증금액을 7,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4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2002. 2. 23. 보증금액을 4,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5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제1 내지 5 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는 제1 내지 4 신용보증약정을 근거로 E조합으로부터, 제5 신용보증약정을 근거로 F조합 나주시 지부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기일에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① 2002. 11. 15. E조합에,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912,333원을,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441,378원을, 제3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45,209,077원을, 제4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7,706,38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② 2004. 5. 14. F조합 나주시 지부에 4,955,25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09차697호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2009. 4. 15. ‘피고는 원고에게 118,068,539원과 그중 59,804,388원에 대하여 2009.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있었고, 위 지급명령은 2009. 4. 16.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