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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20누32731

외국대학불인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다음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13행의 ”헝가리 공화국“을 ”헝가리 공화국(이하 ‘헝가리’)“으로 고친다.

제2면 14행의 ”졸업하였다“를 ”졸업하고 헝가리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였다“로 고친다.

제3면 1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6면 18행의 ”경과하였고“를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고“로 고친다.

제7면 4행의 “피고가”를 “피고 장관이”로 고친다.

제7면 7행의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을 “인정할 수 있고,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학인정 신청의 시기에 대하여 졸업 등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한 내로 한정하였다거나, 신청의 횟수에 대하여 1회로 한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 국시원장의 소송대리인 역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자료를 보완하여 새로 대학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사정을”로 고친다.

제7면 13행의 "이 사건 소중'을 ”이 사건 소 중“으로 고친다.

제11면 3행의 ”있다.“ 다음에 ”헝가리 의과대학 현지방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유학생은 이 사건 외국대학에 10명을 포함하여 헝가리 소재 치과대학에 총 31명이 재학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제17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2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제21면 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