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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15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2.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 피해자 C(55세), 피해자 D(64세), 피해자 E(여, 64세), 피해자 F(여, 69세), 피해자 G(여, 66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8. 26. 21:40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특수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손괴) 피고인은 2018. 9. 9. 10:00경 인천 I여인숙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동거녀 K 공소장에는 N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K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와 술을 마시고 있다가, 피해자 C이 자신을 ‘여자를 감금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인천 강화군 L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왜 경찰에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