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2. 17. B, C, D에 대하여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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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E 일대 844,010㎥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1. 4. 19. 설립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환지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환지계획을 수립 준비 중에 있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는 아니하였다.
나. 경기도지사는 2013. 9. 13.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하여 경기도 고시 제2013-250호로 실시계획를 인가하였는데, 그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는 평택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가 일반광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은 2014. 1. 15. F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E 동 단층 건물{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66.5㎡,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66.5㎡,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66.5㎥(이하 ‘이 사건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라.
B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건물의 건축물대장 중 용도란의 기재내용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3.25㎥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33.25㎥’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2014. 2. 17. B 등의 신청과 같이 이 사건 쟁점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용도란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이 용도변경에 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위 허가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