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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7나52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3. 10. 14. 주식회사 G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친 다음 2007. 9. 7. 유한회사 E에게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유한회사 E은 2007. 9. 20.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G를 대위하여 유한회사 E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한회사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0나623}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5. 4. 2.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5. 5. 15. 위 확정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G를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8. 10.경 유한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2008.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해 오다가, 2013. 11. 7. 유한회사 E과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유한회사 E에 기존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더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08. 12. 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5. 16.부터 2017. 3. 15.까지의 차임은 월 288,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차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