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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1 2013고정10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지하 1층 소재에서 치킨파우더인 가공식품 ‘C’를 제조하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8. 위 장소에서 ‘C’를 제조함에 있어 재료로 들어가는 국내산 소금 대신 수입산 소금을 섞어 제조하여 국내산 소금을 사용하였다며 이를 허위표시 하였고, 주성분인 밀가루는 곰표(미국, 호주산)를 사용하면서도 정확한 원산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곰표로만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작업일지사본, 원료수불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